KBS의 좌편향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방심위는 방송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KBS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였다.
● 주요 왜곡 내용
다큐 암살 1948 방송(이하 ‘방송’)은 영웅 박진경 대령을 음해하고 암살범 문상길 중위를 미화하였다. 제주4·3사건을 전체적으로 미군정의 강경 진압이 원인인 것으로 설정하고, 미국에 대하여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나레이션을 진행한다. 방송은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제주도민을 지키려고 한 박진경 대령은 폄하하고, 남로당의 사주를 받고 남로당의 지시에 따라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제주를 공산치하로 끌고가려 한 문상길 중위는 영웅으로 왜곡한다. 방송 내용 전반에 걸쳐 박진경 대령에 대해 거짓을 동원하여 나쁘게 인식하도록 한다. 박진경 대령이 양민을 학살하고 상관으로서 만행을 부렸다고 설명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한다. 방송심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헌재결정(2000헌마238)에 의하면 4·3은 공산폭동반란이다. 폭동반란에 가담했고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문상길을 영웅화하는 방송은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반한다. 방송은 호국영령 박진경을 학살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반역자 문상길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역사왜곡이자, 남로당 세력을 칭송한 반국가적 방송이었다.
둘째, 사회통념 위반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238사건에서 살인자는 명예회복의 대상인 4·3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문상길 같은 살인자는 명예회복의 대상인 희생자에서 제외된다. 조선 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 였으며 경비대의 상관을 살인한 국사범으로서의 살인자를 열사로 미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공정성과 균형성 위반
암살 1948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역사적 진실을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KBS제주방송국은 방송내용, 배역, 출연자 설정자체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 프로듀서, 나래이션, 역사학자, 4·3위원 등 출연자 전원이 좌편향 인식을 지닌 인사들로 좌편향 입장의 말들 뿐이었다. 미국, 국방부, 박진경 대령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좌편향 입장에 대한 반론 기회는 전혀 없었다. 배역에 있어서 군경, 검찰은 어둡고 험악한 모습을 하게 했고, 문상길 배역과 진압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선한 이미지나 핍박받는 이미지를 담았다. 공식적인 정부의 4・3사건 진상보고서와 관련 자료 중에서 박진경 대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골라서 반영하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
넷째, 객관성 위반
암살 1948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미화, 축소, 은폐, 포장하여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 다큐멘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규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범주내에서 가능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다양성을 빙자하여 다양성으로 포장된 거짓을 배격하는 도구가 공정성과 객관성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가 그 생명이다. 이 경우 객관적인 1차 자료는 당시 미 군정의 자료, 남로당 내부 자료 등이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졌던 박진경 대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경비대 남로당 프락치 살인범들을 포함한 좌편향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취하여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였다.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자의적인 심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처리는 자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근거는 민원 처리결과 내용은 ‘인물을 재조명하는 취지이면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뜻이고, ‘방송이 나름의 근거를 두어 제작하기만 하면 왜곡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을 재조명하는 취지도 심의규정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방송이 나름의 근거(4·3보고서는 오류투성이인 좌편향 보고서로서 보고서 서문에 진실규명을 후대에 미룬다는 언급이 있음)로 삼은 경우라도 오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여섯째,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안함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개인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방송사업자인 KBS가 제작한 방송은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악의적인 모함이나 사실의 왜곡까지 방송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일곱째, 명예훼손 사실을 간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은 범죄다. 인물을 재조명한다는 명분은 미군과 국군과 경찰 그리고 고 박진경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일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일방을 거짓으로 모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덜째, 방송의 공적책임 위반
위법부당하게 제작된 편파방송이 4·3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4·3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국민은 왜곡된 인식을 갖게 했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반했다.
그릇된 안목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편향된 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의규정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재심의함으로써 진실과 공정을 회복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KBS제주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남로당(공산당)의 입장에서 제작된 영상 [암살 1948]의 왜곡과 진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