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LogoImg

4·3바로알기

  • HOME
  • 4·3바로알기
  • 왜곡과 진실

왜곡과 진실

한광덕 칼럼

  • 분류
  • 위원회
  • 등록일
  • 21.12.31
  • 조회수
  • 205

죽창에 찔릴 각오로 쓴 글, 역사에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적어지고 관심이 없다 보면 들은 뜬소문으로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힘들게 세우고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오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발전도 가능할 수 있었기에 이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나름의 믿음에서 최근에 썼든 글 몇 개를 모아서 역사에 남깁니다.

 

2011.10.23.

 

예비역 육군소장 한광덕 

 

===============================================

 

★잃은 다음에 뉘우칠 것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낚시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온 후에라야만 그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도 물고기처럼 귀중한 자유와 행복을 빼앗긴 후에야 깨닫는다면 이보다 큰 비극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혹은 크던 작던 간에 오늘 대한민국의 지붕 밑에 산다는 것은 세습독재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일 지니 힘들어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후손들의 자유와 행복과 번영을 약속받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탈북동포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북에 자유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홧김에 새빨간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이제 한 번 더 투표를 잘 못하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독재의 하위체제가 되어 좌익이던 우익이던 종북이던 반북이던

모두 다 같이 땅위의 물고기가 되어 생명까지도 없다는 사실을 침묵할 것입니까?


2011.10.9 아침, 밤잠을 설치고 나서 , 仁 江

 


★ 박원순,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인가?


박원순씨의 서울시장 자격검증 요구가 각계에서 일고 있으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의 기획단장을 맡았던 그의 역할도 알려져야만 나라가 튼튼히 지킬 수 있다는 나름의 고심 끝에 이 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변호사는 표면에는 안 보였으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으로서 예하의 4.3사건 진상조사팀(13명, 참조#1)과 문서작성 기획단의 위촉직 위원(9명, 참조#2)을 직접 임명할 수 있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2명: 참조#3)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박변호사의 지휘 하에 작성된 보고서(초안)은 4.3위원회(6차 회의, 2003.3.21)의 심의에 회부되었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차이로 심사진행이 불가하자 별도의 심사소위원회(첨부#4)를 구성하여 토의 후 다음 회의에 재 회부토록 했었고 이를 위한 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방부 위촉의 김점곤 위원이 도중에 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김 위원은 4.3 무장폭동의 정당성을 가설로 세우고 희생자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된 보고서(초안)가 채택되면 정부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를 천명했던 것입니다만 김점곤 위원의 사퇴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점곤 위원의 사퇴 하에 통과된 보고서(수정안)이 4.3위원회 7차 회의에 회부되었을 때(2003.3.29), 국방장관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한 유보선 국방차관은 추가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자고 제안했고 신용하 위원은 현재까지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초보고서를 1개월 내에 발간 배포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자료가 나올 경우에 조건부로 수정 보완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에서 고건 위원장은 신용하 위원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서 김점곤 위원의 사퇴도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초보고서를 발간하고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심의를 거쳐 수정한다"는 조건은 군과 경찰의 주장도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듯 했으나 6개월 후 실제로 376건의 수정요구가 접수된 것은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박 기획단장은 376건의 수정 요구 중 33건이 채택됐다고 했으나 그것은 개념의 보완이 아닌 단어 수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최종보고서가 4.3위원회 8차회의(2003.10.15)에 회부됐던 것입니다.

 

이 8차 회의에 임한 경찰과 국방부 위촉의 4.3위원 전원은 최종보고서의 통과저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필자는 발언할 내용을 10개항의 문서(첨부#1)로 준비했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남로당의 4.3사건 개입이 한 눈에 확인되는 “노력인민”(남노당기관지)의 1948년 6월 8일자 보도를 복사하여 4.3위원 전원에게 배부하고,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고건 위원장은 도중에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후 발표내용은 문서로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경찰위촉의 이황우 위원과 국방부 위촉의 유재갑위원( 김점곤 위원 후임) 그리고 필자는 보고서의 서명란에 모두 “부동의” 표기를 하고 현장에서 사퇴를 선언했고 차 후 별도의 사퇴서(첨부#2)를 국무총리 앞으로 발송했음도 아울러 기록으로 남깁니다.

 

국방부와 경찰 위촉의 전 4.3위원이 부동의 서명을 했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있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문과 결론의 불일치입니다. 서문에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고건 국무총리의 발언을 명기해 놓고도 “남노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무장봉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놓고 주민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승만 박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10월 30일, 반 백년전의 4.3사건 희생자 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하는 불가사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은 박원순 기획단장이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4명)선발 시, 경찰 출신은 배재한 채 1명의 군 출신에 나머지 3명은 모두 제주도 출신을 기용하고 군 출신과는 6.25전쟁 이후 부분만을 기술한다는 고용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4.3특별법의 시행과정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신고는 진상규명의 기초 위에 실시되는 것이 논리적 절차임에도 ‘4.3위원회’가 구성(2000.8.28)되기도 전에 희생자 신고접수가 시작(2000.6.1)되었다는 사실이며, 신고기간 추가 연장(2001.3.1-5.31)으로 14,028명의 희생자접수가 완료될 때까지도 희생자 심의규정은 토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명예회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희생자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대상자가 모두 신고를 마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심지어는 일부의 대한민국 훈장 수상자(군인 혹은 경찰출신)까지도 희생자 신고를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김석수 총리의 4.3위원장 시절, 문제로 제기되어 재검토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당시, 훈장 수여자의 유가족에게 왜 명예회복을 원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3명예회복 대상자가 되면 차후에 5.18 희생자처럼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신고 기간 중의 독려가 통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음도 이 기회에 밝힙니다.

끝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오늘 날의 운영 실태에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겠기에 한 가지만 더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 선정을 위한 회의는 이한동 국무총리시절에 있었습니다. 필자는 1948년 4월 3일은 무장대와 경찰 간에 살육이 시작된 날로서 평화가 상징될 수는 없으니 4.3을 강조하려면 ‘제주 4.3위령공원’으로 하고 평화를 강조하려면 4.3을 빼고 ‘제주 평화공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에서 강만길 위원이 제 의견에 강한 반론을 제기한 바, 요지는 4.3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할 것이기에 ‘제주 4.3평화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명칭결정은 유보됐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그 후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의 제주 4.3평화 공원이 강만길 씨가 주장했던 최초의 통일시도(공산화 통일)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박원순 씨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제주도 강동마을의 해군 군항건설 거부 운동에도, 만에 하나, 강만길 씨의 평화가 숨겨져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으나 글을 쓰다가 보니 국군의 날 아침이 되어 여기서 줄이면서 현역의 국군장병들에게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튼튼한 대한민국 국방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2011.10.1. 정오

 

예비역 육군소장 한광덕

 

www.rokfv.com 인강칼럼


참고

#1: 4.3사건 진상조사팀 (20명)

수석전문위원 : 양조훈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 나종삼, 장준갑, 김종민,박찬식

조사요원: 김애자, 장윤식, 김은희, 조정희, 배성식 등15명


#2: 보고서 작성 기획단 위촉직 위원: (9명)

강종호, 강창일, 고창후, 김순태, 도진순, 오문규, 유재갑, 이경우, 이상근

 

#3: 4.3위원회 위촉위원:

강만길, 김삼웅, 김점곤, 김정기, 박재승, 박창욱, 서중석, 신용하, 이돈명, 이황우, 임문철, 한광덕


#4: 수정안 심사소위원회: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김삼웅, 김점곤, 신용하,

간사: 박원순,


첨부

#1: 8차 4.3위원회 발표 내용

#2: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한 사퇴서

 


             제8차 4.3회의 발표 내용

 

1. 582쪽의 보고서를 두 번 정독했습니다. 그 독후감부터 간단히 보고 후 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 써 왔기에 읽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분배가 되겠습니다.


2. 먼저 독후감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문서로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사용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578상단)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민간인까지”가 강조됨으로서 군경은 살해해도 좋았다는 암시로도 들릴 수 있는 반면에, 대상이 군경이든 민간인이든 사람을 살해한 것은 모두 살인죄인데 살인죄를 국가의 보고서가 과오라고 표현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이 요구됩니다.

표현의 문제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289-290쪽) “대법원은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라는 구절 뒤에 “이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사법권의 상위에 “학계권”도 있다는 암시로 들렸습니다. 4.3위원회가 3권 분립의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뛰어넘는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표현도 수정이 요망됩니다.

직업 군인으로 반평생을 살았던 예비역의 입장에서 볼 때 군·경에는 불리하고 인민 무장대에는 유리한 표현과 자료만이 반복됨으로서 당시 힘든 상황 하에서 폭동의 진압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군과 경찰의 선배들이 무자비한 학살자로 둔갑되는 현상이 밤잠을 못 이루도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희생을 당해야 했던 당시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아니라 피해자 일방만을 고려한 피해보고서로서 군과 경찰이 겪어야 했던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읽게 되면 후세의 국민들도 4.3사건 당시의 역사적 배경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교훈도출도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국가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4.3위원회의 제7차 회의 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잠정 채택하면서 차후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심의를 거쳐 수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은 주로 군과 경찰의 입장과 주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는 국무총리님의 배려였기에 군과 경찰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정요구 376건중 현재 33건의 수정 그것도 개념의 보완이 아닌 단어 수정에 그쳐서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4.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9월 29일까지 접수된 수정의견은 20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37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에게 확인)

* 총 1,033쪽의 수정 건의안이 2권의 책자에 수록되었다고 들었는데 중앙위원들은 구경도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된 17쪽의 문서를 가지고는 제가 두 번을 정독하면서 CHECK를 해 놓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조차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것은 검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33건‘이 전부인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343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바랍니다.

* 수정안을 제출했던 단체 혹은 기관의 제안자와는 접촉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토의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 건의된 376건의 수정안이 수록된 2권의 책자는 본회의에 앞서 4.3중앙위원들에게도 배부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3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싶으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중앙위 심사는 수정안 내용을 한번 읽어 볼 때까지라도 우선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5. 1,033쪽의 방대한 수정안을 보고서의 집필자들이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자기주관으로 검토의견을 달아 검토소위에 회부하고 지엽적인 용어의 수정정도에 불과한 33건만을 심의 통과시킨 것은, 지난 6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단체와 개인의 6개월간 연구결과를 집필자 2-3명이 1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토소위는 10월 4일 하루만 심의를 하고, 오늘의 심의에 회부됐으니 이거야말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기”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요구)


6. 4.3사건에 대한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 여부에 관해 본 보고서는 152쪽에서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들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예비역장군 이름을 대며 4 .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47년 3.1절 발포사건이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 한 분은 4.3위원으로서 6개월전의 심사소위에서 왜곡된 보고서의 올바른 수정이 불가능해지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김점곤 위원입니다. 김 점곤 장군은 최근 육사 총동창회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남로당의 개입을, <"진목표"를 감춘 채 민심을 자극하고 선동할 수 있는 "위장목표"를 내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노동당의 공산주의 수법은 1945년이래 남북한에서 일으킨 모든 "사건" 의 상투수단이었다>는 표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남로당 불개입의 결정적인 단서로 일본에 살고 있는 박갑동씨와의 증언(154쪽)을 들고 있습니다.


박갑동씨는 책(1983년)에서는 남로당 개입이 있는 것으로 기술했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녹취(2002.7.)한 증언에서는 이를 뒤집었다고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기록의 신뢰성을 증명함에 있어 개인의 증언이 문헌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일본에는 누가 가서 증언을 녹취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름 거명 요구)

그렇다면 거기에 왜 군과 경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동행하지 않았는지도 설명바랍니다. 박갑동 씨를 다음 4.3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던지 아니면 제 3자가 일본으로 가서 재확인할 때까지는 이 보고서의 채택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4.3 지원단에서는 전문위원들의 현지출장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군경 관계자는 한사람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와 같이 균형을 상실한 인원의 선발과 편성은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는지? 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가 있게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문은 4.3사건 당시의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이란 신문입니다.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배부) 48년 6월 8일자 신문인데 “조국의 식민지 분쇄 전에 전도 순국 열정으로 작열”, “반동 숙청에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가 우상단에 보이며, 좌상단의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 동포를 구출하자!”는 제목하의 내용에는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지지(1948.3.3일) 했음으로 “제주도에서 인민공화국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는 기사가 활자화 돼있습니다.


이 기사 하나만을 보더라도 4.3폭동에는 남로당 중앙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는데, 이런 확실한 문건들은 대한참전단체 연합회에서도 새로운 자료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심사소위원회의 검토에서 제외됐는지? 수정안 심사소위원회 간사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박원순이었음)께서 설명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남로당의 기관지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중앙당의 개입이 없었다니 이해가 됩니까? 남로당의 입장을 후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신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중앙당의 개입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경찰 기타 참전단체들이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이 보고서에 병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7. 4.3사건이 봉기였다는 표현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이었다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제주 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CNN인터뷰(1998.11.23)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란일 수밖에 없고 범법자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적용되었는데 내란을 봉기로 역사에 기록하는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조직적인 훈련으로 무장을 해서 경찰서를 습격방화하고 선거관리요원들과 지지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집단행위를 봉기로 본다면 앞으로의 유사상황 발생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결요지(2001.9.27)에도 “제주 4.3사건 당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선거종사자,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이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의 지휘관, 중견간부, 살인 방화자는 희생자로서 명예회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무장폭동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8. “3.1사건이 4.3사건의 도화선이었다”는 것도 표현을 달리해야 합니다.

47년의 3.1사건은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위원장 안세훈)와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도 지부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거 3.1절 기념 투쟁준비위원회(위원장 안세훈)를 조직하여 일으킨 반미 찬탁운동 도중에 제주도의 시위군중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충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8년의 4.3사건은 그로부터 1년 후 UN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을 반대하라는 소련과 남로당의 지령으로 남로당 제주도 당이 무장대를 조직하여 5.10선거를 폭력으로 방해한 선거방해폭동으로서 북한에서 5.10 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면 4.3폭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1사건을 4.3에 연결시키는 것은 소련과 북한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군정 하에서 독립국이 됐으나 남한은 미군의 군정 하에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3.1사건이 4.3폭동의 주원인이 된다면 4.3사건은 3.1사건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불러야 함으로 3.1사건이 4.3사건의 도화선이라는 표현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9. 인명피해에 대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하여

인명피해(580쪽)는 강경진압을 폈던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작전을 주도한 제9연대장과 제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본적인 책임은 5·10선거를 파탄시키고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미 군정을 먼저 공격하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군·경과 정부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댐으로서 강경진압을 유도한 남로당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잘 못된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릅니다만, 얼마 전 부산항의 화물연대 노조가 두 번째 강경 파업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는데 이 때 만약 노조원들이 무기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여 뜻밖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입니까?

이 보고서는 4·3사건이 최초 미 군정 하에서 발발했고 초기진압은 미 군정하에 이루어지고 건국 후에도 미군이 철수 시까지 국군을 작전 통제했으므로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우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의 미 군정은 북한의 소 군정과는 달리 사상문제를 도외시함으로서 좌·우익의 갈등을 방치하고, 소요사태를 허용함으로서 4·3사건이 발발한 면이 있지만,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48년의 4.3사건은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 군정은 철저한 우익세력의 탄압과 제거로 폭동을 막았지만, 미 군정은 남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식의 자유를 허용했던 상대적 차이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0. 금일의 희생자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심사 시 일차적으로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수형인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유 장애자의 심사 시 수형자가 포함됨으로서 논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으나 간첩도 부상을 당하면 나라에서 일단 치료를 해주는 법인데 후유 장애자로 인정해서 일단 치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한발을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것은 후유장애자로 인정을 받고 치료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4.3의 희생자로 인정이 되어 내란이나 살인죄로부터 명예의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후유 정애자인 수형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명예회복으로 인정되면 4.3사건의 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망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시 1700여명의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죽인 무장폭도들까지도 너도나도 명예회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4.3위원회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4.3위원회의 기본임무는 4.3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바꾸면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판결받은 수형인들의 범죄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형된 선량한 제주도민들, 우익계 민주인사들, 그리고 1,700여명의 제주도민들을 죽인 인민해방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동조 협력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거나 受刑人이 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이 진정한 희생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03. 10.15. 국방부 위촉위원


 

                             사 퇴 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4.3사건의 발생원인부터 왜곡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경찰과 군인의 진압작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등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여 개 기관 및 단체에서 동 진상보고서(안)에 대하여 376곳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조차 전체회의에 제시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조차도 묵살되었다. 결국 4.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일어난 무장폭동이 아니라 경찰의 발포로 일어난 무장봉기로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논리로 전개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더 이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퇴코자 한다.

 

2003년 10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이 황 우

 

 

                     국무총리께 드리는 사퇴서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인민공화국에 충성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는 없으며, 죽은 사람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공간사에 기록된 남로당의 무장 ‘반란’혹은 ‘폭동’이 “무장봉기”로 왜곡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4명중 3명이 제주도 출신이고 1명만이 군 출신으로 (군 출신은 6.25전쟁 이후 부분만을 기술한다는 고용계약) 군 출신 위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무시된 채 제주도 출신위원들의 견해와 주장만이 중점 반영됨으로서 진상조사 보고서는 반쪽의 피해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진상규명이 결여된 반쪽의 피해보고서로 둔갑된 내용과 집필체제의 문제점을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최초 진상조사보고서의 심의 시 지적하고 감사원의 업무감사까지 요청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수정안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 접수된 376건의 수정요구 중 33건만이 반영됨으로서 지난 6개월 동안 20개 단체 및 기관에서의 연구결과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4.3사건은 48년 4월 3일의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와는 관계없이 그로부터 1년 전인 47년 3.1절 행사시 시위군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가 주원인이 된 무장봉기로 둔갑되고, 48년 11월의 계엄령발동과 군부대의 군법회의까지 불법성이 제기되어 당시의 주민피해에 대한 주책임까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돌아감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까지 도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10월 15일의 심의에서 본인이 문서로 준비하여 낭독한 발언은 중단되고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하고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제공도 없이 역사적인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정상 절차를 생략한 채로 통과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군과 경찰 측 위촉위원들의 정당한 발언은 항상 소수의견으로 취급되어 온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통과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항의와 부동의의 뜻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19일

 

예비역 육군소장 한 광 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서울시장 출마한 박원순에게 따져 묻는다!!

 

‘6.25’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4.3’은 더욱 멀지만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씨는 알아야만 하겠기에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60년 전의 순박했던 제주주민들도 알 수 없었고

오늘 날의 많은 국민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음으로서

4.3사건이 진압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탄생될 수 없었다는 믿음 때문이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사건에서

영문도 모르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희생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해야 했던 군과 경찰의 사기와 명예도

매우 소중한 것이기에 4.3사건에 관한 대통령(노무현)의

정부차원 사과는 아무리 살펴도 결코 부적절했기에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으로서 대통령사과의 기초를 제공했던

서울시장 희망자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관하여

누락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며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

1.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 비밀지령(45.9.20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는가? 이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45.10.19일)되며 그 이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명되면서 1946년2월8일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던 바, 이는 사실상의 정부구성으로 대한민국보다 2년 6개월 빠른 시점이었으며,

 

2. 이 비밀지령으로 1946년11월 3일에는 북한만의 단독선거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각급 인민위원이 선출되고 1947년2월17일,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최고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수립되었던 바, 이는 대한민국의 탄생보다도 1년 6개월 빠른 시점이었다.

 

3. 단독선거(단선) 단독정부(단정)를 대한민국 보다 최소한 1년 6개월 앞 당겼던 소 군정은 UN감시하의 남북 자유 총선거(48.5.10)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든 바, 스탈린 비밀지령의 연장선 하에서 대한민국의 단선단정을 거부하려고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사건이 제주 4.3 무장폭동의 본질이었음을 지금도 부정할 것인가?


4. 김일성을 직접 선발했던 당대 소련 군정의 최고 실권자인 스티코프의 비망록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가? 이 비망록은 그가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수석대표(46-47년)였던 시절 4개월(46.8-11.4)간의 일기로서 박헌영, 김일성, 여운형 등의 남북 좌익들을 조정 장악했던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의 이동현 박사가 발굴 번역,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필자가 ‘4.3위원’으로 활동 시 복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전파를 위해 vietnamwar.co.kr의 인강칼럼에 올렸던 것이며 현재는 ROKFV.COM의 인강칼럼의 헤드라인에 올려져있다.

 

5. 이 비망록에는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46.9.9)하고 있으며 스티코프가 “경제적인 제 요구, 임금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생생한 장면이 기록(46.9.28)되어 있지 않은가?

 

6.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의 대구 폭동 때 2백만엔과 3백만엔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록은 소 군정이 제주 4.3무장 폭동 훨씬 이전부터 남한정세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며, (정판사 위조화폐사건으로) 남한을 탈출하여 북한에 도착(46.10.6)했던 박헌영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46. 10.7)했다”는 스티코프의 일기는 남로당의 위상까지 밝혀주고 있다.

 

7. 당시 북한의 2당통합(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북로당)과 남한의 3당통합(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남로당)과정에도 소군정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런 상황아래서 4.3사건의 배후에 남로당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지금도 가능한가?

 

8. 비밀리에 단독 강행된 북한의 화폐개혁(47.12.1)사실을 지금은 알고 있는가? 소군정은 유럽에서 독일군항복을 접수하며 위성국을 만들던 know-how를 북한에서도 적용, 북한 단독의 화폐개혁(소 군정명령)을 실시했던 것이며 이를 몰랐던 남한은 화폐개혁(48. 4. 16, 미군정명령 182호)을 뒤늦게 실시(‘원’→‘환’)함으로서 북에서 무용지물이 된 화폐가 전량 남한에 대한 공작자금으로 전용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자금으로 성공적 대남공작임무를 수행했던 ‘김일성의 특사’ 성시백은 사후에 북한의 “인민 공화국 영웅1호”가 되었던 것이며 그가 바로 대한민국 군번 1번의 이형근 대장이 그의 자서전에서 제기했던 “6.25 전쟁 10대 불가사의”를 가능케 했던 주역이었다고 필자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

 

9. 인민공화국 영웅1호의 대남공작을 공식인정하고 찬양한 “특별보도”가 1997년 5월 26일자의 북한 노동신문 2면에 기사화됐었으나 김, 노 두 전직 대통령은 이 사실에 눈 감은 채 6.15정상회담과 10.4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서 오늘 날에는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를 뛰어넘는 엄청난 불가사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한다. 이 특별보도 내용을 4.3위원 사퇴 후에 야 접할 수 있었던 필자는 2003년 4월 2일, 대통령(노무현)과의 4.3위원 간담회에서 4.3사건에도 김일성의 특사 성시백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었음을 지금까지 통탄해 왔다.

 

10. 필자는 대통령과의 4.3위원 간담회(03.4.2)에서 제주도에서의 4.3무장폭동을 지휘했던 김달삼이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선전부장 강만석의 사위였으며, 폭동 발발 4개월 후 해주에서 개최된 민족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4.3사건의 전과를 보고하며 스탈린 만세와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연설문이 발견된 사실과 그의 가묘가 북한의 영웅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강조했으나 그는 귀하의 지휘 하에 작성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를 단행함으로서 국군과 경찰의 사기와 명예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기회에 다시 밝힌다.

 

11. 귀하가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누락된 위의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서 국군과 경찰의 사기와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다짐이 없으면 이는 곧 서울 시청 청사에 인공기가 올라가도 방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음을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의 한 사람으로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밝힌다.

 

2011년 10월 16일 05:40

 

(전) 4.3사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예)육 소장 한 광 덕

www.rokfv.com 인강칼럼

 


★확실한 판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50년

6.25때는 새벽 4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겨야 했고

맥아더의 인천상륙이 없었더라면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를 계양할 수 없었고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금년 10.26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만세’ 부르는 건 표현의 자유다”

라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

투표로 서울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25때는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가 있었습니다.

10.26에도 형언불가의 불가사의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붉으스레한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판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온 후에야만

그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도 물고기처럼

귀중한 자유와 행복을 빼앗긴 후에야

깨닫는다면 이보다 큰 비극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혹은 크던 작던 간에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지붕 밑에 산다는 것은

부-자-손 3대 세습독재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일 지니


다소 힘이 들더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자유와 행복과 번영을 약속받는

보다 확실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탈북동포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북녘 땅에 자유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홧김에 새빨간 선전 선동에 넘어

  • 첨부파일
목록으로
저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준수 합니다.

저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는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15 년 01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처리 및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 신용카드 정보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상품주문)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변경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대상자와 해당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사항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제이에스가든몰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