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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반대 의견
□ 취지
국가유산청이 2026년 8월 12일 등록 예고한 「제주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반대합니다.
등록 예고 사유는 다랑쉬굴을 제주4·3사건 당시 “인근 주민이 피신한 은신처이면서 토벌대에 의해 집단 희생된 학살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자료와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역사적 규정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랑쉬굴의 실상은 남로당(공산당) 구좌면 당책 정권수 휘하의 인민유격대(인민군) 근거지였으며 이와 관련 제주경찰서의 보고서, 증언자 진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랑쉬 굴 유해의 실체는 선량한 피신자들이 아니고 공산 폭도였다는 사실은 동시대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종달리 청년 17명이 경찰의 감시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다랑쉬굴과 송당리 일대에 숨어있었습니다. 1948년 11월 8일 채○옥과 김○준이 산폭도(남로당 공비)들에게 납치되어 김○준은 중간에 살해되고, 채○옥은 다랑쉬굴로 끌려가 거기에서 며칠 기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월 19일 민보단 김○후 일행이 세화리 지서에서 토벌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종달리 출신 산폭도들에게 살해됩니다.
토벌작전 참가자 김○수의 진술조서 등 제출자료에는 다랑쉬굴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당시 세화리 일대에 출몰한 공비들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1948년 12월 3일 정○수를 비롯한 폭도 100여 명이 세화리를 습격하여 주민 48명을 살해하고 가옥 150여 채를 방화하였으며, 종달리 김홍준 등 마을 사람들을 납치해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랑쉬굴은 폭도들의 전진 기지였기 때문에 다랑쉬굴을 표적으로 토벌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고 진술한 오○봉, 함○실 등의 조서에는 군·경·민 합동토벌대가 다랑쉬굴을 발견한 뒤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하였고, 한 사람이 굴에서 나온 뒤 다시 들어갔으며, 계속된 투항 권유에도 나오지 않자 굴 입구에서 메밀짚과 잡초 등에 불을 붙여 연기를 굴 안으로 들여보내 나오도록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랑쉬굴에서는 생활용품뿐 아니라 무기류인 철창, 대검, 철모, 군화, 탄띠 등도 발견된 것으로 1992년 발견 당시 굴 내부를 조사한 경찰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도 기록이 있습니다(301쪽).
1992년 유골 발견 직후 제주경찰서가 작성한 채○옥의 진술조서에는 다랑쉬굴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남로당 구좌면당 계통의 지휘 아래 통신연락·보급·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죽창과 쇠창으로 경비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습니다. 진술자 채○옥은 남로당 공비들에게 납치되어 다랑쉬굴에서 지낸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로당 구좌면 당책 정권수 지시로 다랑쉬굴 시신 수습에도 참여했던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랑쉬굴 폭도들이 정권수의 지휘하에 있던 무장대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출자료와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다랑쉬굴을 민간인 피난처로 볼 수 없으며, 남로당 계통 무장세력의 활동 및 은신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랑쉬굴 유해가 산폭도였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학살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공비들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제주도민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학살터”라는 표현은 단순한 장소 명칭이 아니라 당시 군·경 작전의 위법성과 사건의 역사적 성격까지 사실상 확정하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데,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다랑쉬굴은 민간인의 은신처와 학살터가 아닌 제주도민들을 습격 살해한 공비들의 아지트이자 토벌지역이었음이 팩트이므로 명칭 변경도 필요합니다.
□ 요청사항
1. 상반되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제주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절차를 중단하고 등록계획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2. 심의과정에서 다랑쉬굴에 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제주4·3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3. 1992년 제주경찰서의 채○옥, 오○봉, 함○실, 김○수 진술조서와 제주도지방경찰청 관련 문서 등 반대자료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자료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4. 다랑쉬굴 은신자들의 지위와 활동, 사건 전후의 세화리 일대 습격 사건, 투항 권유 여부, 작전방법과 사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랑쉬굴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는 안 되며, 공식 명칭도 변경하여 주십시오.
본 의견문에 인용된 진술 내용은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및 관계 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각 자료의 증명력과 역사적 평가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 제출자료
1.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의견(반론)」 중 「다랑쉬굴 사건에 대하여」 및 별첨 진술조서.
1) 채○옥 진술조서
2) 오○봉 진술조서
3) 함○실 진술조서
4) 김○수 진술조서
5) 제주도지방경찰청 보안과 「4·3사건 관련 유골 처리 동향」
6) 오○웅 자술서
2.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답』, 「다랑쉬굴 사건이 왜곡되었습니다」, 2022, 329~330쪽.
3.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다랑쉬굴 사건」, 2013, 272~275쪽.
4. 한철용, 『눈(目)』, 「다랑쉬굴 유해 사건의 실체」, 4쇄 인쇄용, 457~470쪽.
5.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진실도민보고서』, 「다랑쉬 사건」, 2018, 91~93쪽.
상세한 의견서와 제출자료는 별도 공문으로 국가유산청에 제출합니다.
□ 참여단체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금초회), (사)실향민중앙협의회,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오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NG0연합, 함병선장군유족회(범송회) 등 참여단체 일동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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