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일부 진행중
판례 평석
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368 위자료 등 청구의소
원고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
피고 : 문재인 전 대통령
선고 : 2023. 6. 29.
주문 : 기각
1. 제주4·3사건 배경
가. 원심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사건을 기점으로 경찰 서청과 도민간 갈등과 5.10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무장봉기를 일으킴
나. 평석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은 민중봉기설을 주장하는 남로당측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4·3은 공산폭동내란으로 정의하였다. 좌파로 구성된 4·3중앙위원회는 20여년간 4·3이 공산폭동반란이었다는 증거가 가득찬 4·3보고서 자료집12권을 만들어 놓고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4·3을 민중무장봉기로 국민을 속여왔다. 공개된 자료집 1-11권, 특히 비공개 되어 온 자료집12권은 4·3이 경찰, 서청(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간 갈등인 민중무장봉기가 아닌 소련, 북로당, 남로당의 치밀한 공산통일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 도발한 공동불법행위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2. 제주4·3사건 정의
가. 원심
3·1을 기점으로 4·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
나. 평석
3·1기점 주장은 헌재 결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3·1기점설을 부정하고 4·3의 기점은 48년 4월 3일로 규정하였다.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원 간 무력충돌이라는 설정도 그 자체가 위헌이다. 공산폭동 반란과 진압행위라는 관계설정이 타당하다. 따라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 특별법 목적
가. 원심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나. 평석
위원회는 4·3은 한반도 공산화전략의 일환으로 스탈린, 김일성, 남로당의 공산통일을 위한 반란이었다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반역자들의 명예회복에 치중했다. 따라서 추념사는 헌법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 국민주권, 양심의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또한 진상규명없이 명예회복을 추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추념사는 특별법의 목적에도 위반한다.
4. 구체적 판단
추념사는 4·3관련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반란세력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으로서 이는 곧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였다는 말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역사적 진실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6만여 명 이상의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조국이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꿈꿨고, 대한민국 단독선거는 저지하고 실제로 북한 선거에 참여했으며, 거짓평화를 추구하면서 북한 공산통일을 열망했음이 역사적 팩트다. 공산국가 꿈을 꾸고 행동한 행위는 명백한 반역행위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하게 반란세력을 진압한 것이다. 국가가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문재인은 전국민 앞에서 국가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으로 매도하였다. 나아가 그들이 꾸었던 꿈이 공산국가 건설(독립)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떠한 독립인지를 밝히지 않은채 진정한 독립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교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불온한 꿈을 꾸고 행동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문재인의 발언이나 이에 동조하는 원심의 판단은 불온한 꿈을 정당화내지는 지지해주는 것이며 미화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공산국가 건설의 정당화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사건의 결정과도 일치한다.
문재인은 통일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한 꿈을 꾼 민간인들을 국가공권력이 희생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공산통일의 꿈을 꾼 자들이었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상통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인식이다. 국가공권력은 반역자들을 정당하게 사살했거나 사법처리하였지 희생시킨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은 마치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강경진압이 부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의 유가족은 학살자의 후손이 되어 명예가 훼손당하였다. 민족 분단의 원흉, 집단 살인범 등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념사가 북한사관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념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으로 분단원흉, 집단살인범 등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있고 명예감정 추모감정이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오판이다. 특별법과 제주지법의 위법한 4·3재판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를 증명한다.
5. 결론
원심의 판단은 헌재결정 위반, 헌법위반, 논리모순, 이유불비, 경험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헌 위법이 있다. 현재 4·3특별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2021헌마514)되어 심리중에 있다.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므로 항소제기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1913 손해배상(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백을 담은 확정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2020년, 2021년 3회에 걸친 제주4·3 추념사에서 반국가적 발언을 반복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차례 고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6910호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등 사건
을 당할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폭동 반란의 주체인 남로당을 제주4·3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롯하여 공산통일국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탄압을 받은 남로당의 한을 공감하면서 남로당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라는 반역적 망언을 하였다. 남로당에 의해 희생당한 제주도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심한 충격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1년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17342)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은 항소심에서 원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1913 손해배상(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0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항과 같은 제주4·3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 같은 별지 제3항과 같은 추념사(이하 ‘이 사건 각 추념사’라 한다)를 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각 추념사에는 원고들에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추념사를 통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의 공산무장유격대까지도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내지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는 취지나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0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4쪽 7째줄 “증거가 없다” 다음에 “(오히려 피고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1948. 4. 3. 제주도 내 11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4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낸 것이 제주4·3사건의 시발점이라는 등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무장유격대의 가해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추가한다.
0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 판결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 가지 중요한 자백을 하였다.
1. 남로당 가해자성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로당제주도당이 제주4·3을 일으킨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제주도민 전체를 피해자로 발언하여 남로당을 피해자로 오인하게 하였고, 남로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남로당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 남로당과 같이 취급을 받아온 제주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자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로당이 가해자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4·3의 진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로당제주도당 즉 공산폭동 반란에 가담했던 수형인, 교전 중에 사살된 자, 행방불명인 등은 가해자로서 희생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19년 이후 부적격 희생자들에 행해진 공소기각판결과 무죄재판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지급된 배보상금 등은 환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련의 4·3추념식에서의 보상금 지급 방침을 밝힘으로써 촉발된 4·3특별법상 보상규정의 신설, 보상규정을 근거로 이뤄지는 일체의 보상금 지급 처분행위 역시 모두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2. 4·3의 시기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4·3의 시발점은 3·1집회 시점이 아닌 4·3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4·3을 민중봉기로 세탁하려고 3·1발포 사건을 4·3의 기점으로 원용하고 있는 보고서와 4·3특별법의 4·3사건 정의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4·3의 성격은 공산폭동 반란이었다는 건국 초기부터의 인식이 정확하게 진실과 헌법질서에 부합된 인식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4·3 관련한 국가정책과 행위는 2001년 헌재 결정에 부합하도록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명예훼손을 간접적으로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원고들에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념사가 추상적, 간접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