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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과 여수14연대반란사건특별법은 위헌이다! (20.8.10)

  • 분류
  • 성명서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146

제주4.3특별법과 여수14연대반란사건특별법은 위헌이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주4.3산건은 5.10총선거 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 수호라는 목표를 위해 남로당 중심의 인민유격대 등이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함으로써 시작된 공산폭동·반란입니다.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1948년 7월 20일경까지 경찰 53명, 우익 235명을 살해하였고, 인민유격대 등은 15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주 폭동이 끝났으면 제주도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로당은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다시 우익과 경찰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10월 24일에는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죽이자 이때부터 국군과 남로당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및 공무원들까지 남로당 인민유격대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공산화하려고 하여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4.3사건이 공산폭동반란이었음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인공기를 게양해 놓고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했던 공산폭동과 반란이 어찌 민중봉기며 항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군과 경찰 복장을 입고 수많은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한 남로당이 어찌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가짜 희생자들에게도 보상하고,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두어 대한민국을 불법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보상금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의제는 제주4.3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불법행위 책임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배상책임의 주체가 어찌 보상금을 타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공산폭동을 진압한 정당행위가 학살로 매도되어도 되는 것인지, 공산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들을 항쟁의 주체로 미화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제주4.3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진상규명인데 ‘제주4.3사건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은 주권자 국민에게 보고해주기를 바랍니다.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법률이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특별법 제2조는 공산폭동이자 반란인 4.3사건을 중립적인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였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숨기고,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이어서 위헌입니다. 

 

둘째,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4.3사건의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왜곡하여 위헌입니다. 

 

셋째, 희생자 정의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고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입니다. 

 

넷째, 개정안 제15조 군사재판 무효화는 처분적법률이어서 위헌입니다. 

 

다섯째, 가짜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16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여섯째,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특정 정파가 역사적 해석이 끝난 사건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도 모자라 진실을 표현할 자유까지 제약하는 규정이어서 개정안은 전체주의 악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특별법과 개정안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여수14연대반란사건은 제주 4.3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내 좌익 40명이 제주도 출발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력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장교 20명과 사병 43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14연대 2,300여 명을 완전히 반란연대로 만들어 여수 조선공산당과  합세하여 국군과 우익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남로당 반란세력과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600명을 사살하여 공산화를 저지했는데 이때 국군에 의해 사살된 반란세력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특별법안입니다. 

 

반란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킬 의도를 가진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좌익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해주는 법을 요구합니다. 

 

여순사건특별법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사건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건이 남로당이 일으킨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단순히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왜곡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둘째,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사건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희생자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은 제주4.3을 일으킨 남로당제주도당 좌익분자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과 학살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관이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은 여수14연대반란자들의 명예까지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면 국익우선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0. 8. 10. 국회앞에서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제주4.3사건진상재조사시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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