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2020. 12. 21.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제주도 12개 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 폭동이었다. 이후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선량한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앞장을 서기 위한 지하선거에 52,350여명이나 참여하게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지하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양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한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인민유격대와 자위대의 만행은 절대로 봉기 또는 항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빨치산 공비들을 토벌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이니 학살이니 하는 것은 자기부정임을 알아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절실히 필요하다.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제주도위원회에 있다. 국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정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양산해내며 일당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기업규제3법 등에 이어 제주4·3특별법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제주4·3사건을 마치 경찰의 탄압에 저항한 의로운 행위로 미화하고,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해야 하는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심지어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받은 군사재판까지 무효화시켜 가해자들에게도 보상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4·3수형인들은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였던 자들이다. 군사재판무효화 규정은 삼권분립을 정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규정이다.
4·3 수형인들은 6·25한국 전쟁으로 재판기록이 소실되는 바람에 현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당시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산 폭동과 반란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던 수형인들에 한해서 공산 빨갱이 딱지를 떼어주는 명예회복 조치는 이해할 수 있으나 단지 재판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실체적인 면에서는 범죄행위를 하였던 수형인들에게 공소기각판결과 같은 면죄부를 주고 형사보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 결과 우리의 세금으로 4·3 가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14억원까지 형사보상을 하고, 형사보상금도 모자라 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들에 대해 오히려 국가가 추가로 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란 말인가? 최근 법무부가 4·3 수형자 전원을 보상받게 할 목적으로 재판무효화의 위헌성을 피해 직권으로 일괄재심 해주는 안까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치수호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영혼없는 국회의원, 법무부, 판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당한 혈세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다.
제주4·3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다. 제주4.3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자체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왜곡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처벌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비판세력을 엄벌할 의도가 다분한 처벌규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4·3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여 4·3을 재정립하는 일은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4·3사건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는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진상을 재조사한 후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를 논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짜 희생자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국익우선의무에 충실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정권을 위해서 입법독주를 강행하고, 정의를 목적으로 봉사하는 법무부와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방어하지 않고 좌편향 권력에 편승하여 4·3수형인들의 재심청구 요구대로 처리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가수호의무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공직자들을 규탄하며,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위헌성,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제주4·3 공산폭동, 반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회, 법무부,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
2020년 12월 21일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폐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