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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21.2.25)

  • 분류
  • 보도/성명서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148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4·3역사왜곡의 잘못을 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기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창립한 시민단체연대입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월 25일 목요일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방문하여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제2의 4·3폭동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선일보 2월 24일자 사설면에 신문광고도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성명서 1부

*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2월 26일 본회의 의결

 

-  성 명 서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일으켰던 제주4·3사건은 결코 항쟁으로 미화할 사건이 아닌 공산폭동 내란이었다. 폭동이고 내란이었던 4·3사건에 가담한 제주도민에 대해서 희생자라는 명목을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상을 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년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이익우선의무를 저버리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악법을 통과시켜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악법 통과 비보에 억장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이 그대들 국회의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하에서부터 애국선열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제주4·3폭동과 내란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반역행위를 망각한 채 염치없이 보상을 탐하는 일부 제주도민의 떼씀에 떠밀려 정의를 짓밟고 불법에 편승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면하려면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몸을 던져 악법저지 투쟁에 앞장서기 바란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에 제주도민이 52,350여명이나 참여하였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던 자들이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어찌 보상의 대상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건국을 방해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가해자들이다. 내란행위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고 배상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반역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진압의 대상이기에 국군과 경찰은 정당하게 진압하였을 뿐이므로 이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자가 아니다. 다만 희생자 운운하는 것은 건국 전후 혼란한 상황에서 제주도민 상당수가 경솔하게 행동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희생자로 명명하여 줌으로써 정치적인 면에서 명예회복을 하여 주자는 의도였지 법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북조선 건국 선거에 참여하고, 반대하는 우익 인사들을 살상하고,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제주도당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파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2월 18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악행을 저질렀다. 국가수호 의무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5천만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또한 법원은 군사재판을 받았던 4·3수형인들에게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재심받게 해주었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형사보상을 해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복조차 하지 않았고, 이제는 오히려 특별재심규정을 발의함으로써 악을 조장하고 나섰다.

 

 작년에 발의된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남로당의 반역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고 진상규명도 없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운운하고 있다. 정작 사과를 해야할 반역행위의 당사자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인권, 민주, 국민화합이란 아름다운 용어로 포장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에 의해 군법재판에 의해 중형을 받았던 수형인에게도 재심 요청을 허락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집권 여당의 몰염치한 악법 양산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의 공직자들이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국가의 반역자들을 단죄하여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겠다는 엉터리 법안을 양산하는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국회, 위헌성을 알고도 정치권 풍향만 저울질하는 기회주의적 법원과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오각성해야 마땅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권분립과 법치수호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 미화하고 보상하는 악의 향연을 벌리고 있다. 표심에 영혼을 파는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및 판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가중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들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기에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아니다.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해체를 기도함은 물론 무자비한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를 양산하는 국회, 방조하는 법무부, 행정부의 자녀가 된 법원은 각성하라!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악법 제조기 국회는 각성하라!
악법을 방조하는 법무부는 회개하라!
권력의 시녀가 된 법원은 반성하라!

 

 이에 우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는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위헌적인 입법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시정조치할 근거를 제공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4·3반란사건의 주동자인 수형자 등에게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악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법원, 법무부의 파렴치한 행위를 엄중하게 고발하는 바이다.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분노한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라.


2021년 2월 25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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