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위반이다!
세종시 수도이전에 관한 여야 정당 대표들의 공약과 동시에 대의기관이 세종시에 국회의 2/3의 기능 이전, 본원 두 배 규모의 국회분원과 청와대급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을 추진하는 행위는 수도 분할로서 실질적인 수도이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이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국회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밝힌 수도이전에 해당되는 근거는 첫째, 표현은 국회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이지만 그 규모가 본원을 능가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규모, 청와대급 대통령실 규모인 점, 둘째, 대의기관 스스로 수도이전 공약을 하여왔던 점, 셋째, 행정수도를 넘어 법률과 규칙으로 의회까지 이전하는 점, 넷째, 수도이전 공약단계에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로 구체화된 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세종시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점, 분원 명분으로 공사를 개시하지만 완전한 천도를 지향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의기관의 위헌행위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수도이전반대국민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대의기관의 사전 천도 추진, 후 개헌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주권(국민투표권)을 형해화시키는 법치파괴행위로부터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주권자 국민은 수도이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한다.
첫째, 국민 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국민주권 침해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헌법사항이므로 개헌 없이 대의기관이 수도이전을 임의로 결정하여 추진하면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의 2, 국회법 제22조의 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은 개헌 전에는 수도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들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처분은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과 국민주권 등 다수의 헌법원리를 침해하여 모두 위헌이다.
둘째, 공론화 과정 생략은 민의에 반한다. 수도이전과 같은 중대 사안은 대의기관이 공약을 하였더라도 주권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 외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일방적 선언만이 있었다는 점에서 민의는 외면당했다. 수도 서울에 삶의 터전을 이루어 온 시민은 졸지에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 수도권 시민의 생활 및 지위가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 균형발전의 본질을 왜곡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민간 시설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수도이전이 수도 서울의 역사성, 상징성 등 비경제적 가치까지 동시에 몰각시켜 서울의 공동화, 발전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에 손실을 가져오고 세종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로섬 조치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넷째, 불필요한 수도이전은 국가 예산 낭비이다. 대한민국은 화상회의가 일반화된 IT 공화국인 동시에 1일 생활권인 작은 나라이다. 그런데 세종시에 4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국회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혈세낭비다. 세종시로 수도이전 후 통일이 되면 또다시 통일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국가 경쟁력에 불리하다. 서울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서울의 핵심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화된다.
여섯째,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한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온 서울이 되어야 한다. 수도서울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의 대계를 타당성 검토없이 실행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다.
일곱째, 연방제통일의 위험이 있다. 평양과 등거리에 있는 세종시에 수도를 정하려고 하는 저의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에서 대한민국을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로 이행하려는 음모가 있다. 수도이전은 대한민국 해체로 가는 연방제 수순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헌법위반, 혈세낭비, 비효율, 국력소진,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수도이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을 규탄하면서 대의기관의 헌법위반 행위를 제지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 5. 21.
수도이전반대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