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시도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사유로는 ① 신청인이 ‘손자’로서 법률상 유족이 아니라는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 논리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 보훈 행정의 확립된 관행, 그리고 다른 특별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 국가보훈부는 스스로 형성한 행정 관행과 신뢰를 부정할 수 없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서훈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법률상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 자격을 문제 삼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해 왔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국민에게 형성된 정당한 신뢰의 기초이며, 행정청 스스로가 선택한 해석 기준이다.
행정청은 자신이 형성한 해석과 관행에 대해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를 사후적으로 번복하여 이미 부여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국가유공자 등록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취소가 극히 제한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민에게 법적 지위, 사회적 명예, 각종 급부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익적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단순한 절차상 문제나 사후적 판단 변경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박진경 대령의 경우, 서훈 사실 자체는 부인되지 않고 허위 신청이나 기망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 자격 문제 역시 보훈부가 장기간 용인해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취소를 시도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 불가취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3. 4·3특별법과의 체계 비교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은 더욱 명백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체계 전반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는 ‘유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그마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남로당 가담 여부가 문제 된 4·3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도 유족으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전사한 국군 장교에 대해서는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보훈 대상 간의 중대한 차별이며, 결과적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한 세력의 유족에게는 특권을 부여하고, 국가를 지킨 군인의 명예는 박탈하는 모순적 법 집행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4. 특정 사안만 선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자기구속·평등 원칙 위반이다.
보훈부가 과거 수많은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다가, 오직 박진경 대령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인 자격과 심의 절차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행정의 자의적 선택 집행이며, 정치적·이념적 압력에 따른 차별적 처분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행정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법 적용을 선택적으로 할 권한은 없다.
5. 이번 취소 시도는 대한민국 보훈 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는 선례가 된다.
이번 사안은 한 인물의 명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한 번 부여한 공적 지위와 명예와 법적 안정성을 정치적 논쟁을 이유로 소급 박탈할 수 있다면, 그 피해는 박진경 대령 개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훈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 파괴로 되돌아올 것이다.
6.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신뢰보호 원칙과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라!
셋째, 4·3특별법과의 체계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만을 차별하는 행정을 즉시 시정하라
넷째, 보훈 행정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가를 위해 특별하게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본래의 의미에 맞게 법치와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라!
국가를 위해 싸운 자의 명예가 국가를 전복하려 한 자의 유족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나라라면, 그 국가는 이미 보훈의 이름을 빌린 자기부정을 시작한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참고 도서 자료>
1. 제주 4·3사건 문과 답 - 김영중 저
2. 남로당 제주4·3투쟁 보고서 해설 – 김영중 저
3. 4·3을 바로 알자 – 김영중 저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 이용우 저
5. 제주4·3사건과 박진경 대령 – 나종삼/박철균 공저
6.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 전민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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