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함께 사상독재에 저항합시다.
[기 (起) : 9.7 선고 전격 취소와 재판부의 황당한 '굴종적 화해권고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9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4.3사건은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총 궐기하라는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 저의 발언이 제주 4.3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이니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제판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 표까지 다 예매해 두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주 금요일인 9월 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기가 막힌 통지서 두 장이 날아왔습니다.
선고를 사흘 앞두고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9월 7일 선고를 전격 취소하고, 10월 12일로 재판 날짜를 연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저와 원고 양측에 보낸 '석명준비명령'를 보냈는데 그 속에 담겨진 화해권고안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제안한 화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명준비사항]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2. 피고는 그동안 제주4·3사건의 발발원인에 관한 소위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입장을 채택한 것이나, 향후 그 발발원인 등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겠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화해입니까?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비겁하게 돈 몇 푼 아끼는 대신 사상적으로 항복하고 사죄하라'는 항복 문서입니다!
원고가 청구를 포기해 줄 테니, 태영호는 사과하고 정부 보고서와 다른 소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와 변호인단은 서면 14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서와 70여 개, 800페이지가 넘는 역사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사법부가 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저에게 이런 비겁한 굴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이 따위 항복 문서에 단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승 (承) : 정부 보고서와 좌파 사상에 반하면 처벌받는 나라 – 이것이 '사상독재'다
국민 여러분,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발간한 특정 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역사적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고 1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물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명백한 '사상독재'이자 역사 검열입니다.
집권 기득권 세력과 좌파 진영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극우로 낙인찍고, 법정으로 끌고 가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북한에는 주민들의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악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교시와 다른 생각, 외부 문화 접촉을 모조리 처벌하는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무슨 신성불가침의 성경책이라도 됩니까?
정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입니까?
학자도, 정치인도, 일반 국민도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지면 법정에 서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죄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화의 탈을 쓴 또 다른 전체주의이자 야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진실을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제당하는 엄혹한 사상독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轉) : 역사의 왜곡 – 1,700여 군경 희생자는 외면하고, 4·3을 나치 학살과 비교하는 오류
저희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논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남로당 무장대 출신이나 그에 관여된 자들까지 모조리 무고한 희생자로 포장하고, 그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범죄시한다면, 4·3 당시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과 습격으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1,700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과 국군, 경찰, 선거관리요원들의 명예는 누가 지킵니까?
남로당 무장유격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방해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받들고 면사무소와 학교에 불을 지르고 우익 인사와 경찰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00년 판결(2000헌마238)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경을 살해한 무장대 수괴와 적극 가담자들은 4·3 희생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엄격히 선을 그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도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사죄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분들 앞에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공산 무장 폭동자들까지 희생자로 추앙하고, 이들의 폭동을 '민중항쟁'이라 부르며, 이를 진압한 대한민국 군경을 '국가 폭력 학살자'로만 몰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마의 나라입니까?
둘째, 좌파 진영에서는 제주 4·3에 대한 이견 제시를 처벌해야 한다며 독일의 '나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들먹입니다.
제주 4.3평화기념관에 가면 4.3은 제주판 아우슈비츠라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비유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인종 차별 광기에 사로잡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집단 학살한 전대미문의 범죄입니다.
반면 제주 4·3은 해방 직후 남로당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무장 폭동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공산 무장 폭동 진압을 나치의 유대인 인종 학살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논리 도약입니다."
[결 (結) : 재판 재개에 임하는 결의, 태영호와 함께 사상독재에 저항합시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판사가 10월 12일로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아마 판사는 저를 화해권고안대로 타협하게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비겁하게 돈 몇 푼 아끼자고 소송을 타협하고, 거짓 사과를 하고, 역사적 진실을 배신하는 짓 따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관련 소송에서 우파 진영이나 소신 있는 인사들이 승소한 판결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태영호는 다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북한의 사상독재를 피해 온 제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사상독재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법원 상고로 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해준 정답만 말해야 하고, 다른 생각을 발표하면 재판에 넘겨지고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이 미개한 사상독재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저 태영호와 함께 저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강력한 격려와 지지가 이 야만적인 사상독재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끝까지 바른길을 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바른 역사를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9. 5.
태영호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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